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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합산배제 요건 핵심 정리 | 2026.09.01

🌰밤토리 2026. 9. 1. 19:57

부동산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합산배제 요건 핵심 정리

한줄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합산배제 요건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핵심만 짚으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나뉘고,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30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6억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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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의와 과세 틀의 변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나눠 적용해 왔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과세의 틀 자체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공표하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의 단일 세율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가들은 보유 부동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처분 및 유지 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구분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2억 원이 일괄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인 단독주택을 실제 거주하며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14억 원 안에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같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보유하면 기본공제 9억 원을 초과한 4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구분은 거주 여부를 사실상 과세 요건화한 것으로,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처분을 유도해 매물 공급을 늘리겠다는 개편 취지와 직결됩니다.

다만 세부 적용 시점과 거주 요건의 인정 범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 외 개인의 기본공제 재설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기본공제가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과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합산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주택자가 별도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이 1억 원이면 기본공제는 4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5억 원까지 인정되는 식입니다.

다만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의 산정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으로, 거주주택의 범위와 시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주택자라도 거주 비중이 낮으면 기본공제가 줄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세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반의 경우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실제 시장가액을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이 비율이 오르면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면 인정되는 가액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단계적 인상 시점은 향후 부칙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정확한 시행 연도는 법령 개정안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8년 단일 세율표 구간별 인상

2028년부터 적용되는 주택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은 1%에서 1.3%로, 12억~25억 원 구간은 1.3%에서 2%로 세율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도 전 구간에서 세율이 일괄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세율표가 단일화되면 종전의 주택 수별 기본·중과세율 구분이 사라지고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같은 가액의 주택이라면 보유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준의 보유에서 거주 전환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인정됩니다.

2027년 말까지는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율 50%가 유지되지만, 2028년에는 중과세율의 절반과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2029년부터는 두 혜택 모두 사라집니다.

이는 장기 보유 빈곤 효과를 걷어내고 실거주 유도라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공실률이 높거나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주택은 향후 공제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공제의 산정 방식과 입증 서류는 시행령에서 별도 정해질 예정으로, 신고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명칭과 산정 방식이 바뀌며, 1세대 1주택자는 2028년까지 거주 연 6%, 보유 연 2%의 과도기 공제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 연 8% 최대 80%로 계산됩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양도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낮아져,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 혜택이 축소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 원인 1주택을 2029년에 10년 거주 후 양도하면 거주 공제 80%를 적용받아 비과세 양도소득이 16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비거주 기간이 길면 같은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고령자 수도권 이주 감면 특례

65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수도권 1주택에 거주하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 5억 원 한도, 2028년 30% 3억 원 한도의 양도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5년 이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재이주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이주 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재취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수도권 주택 매물을 늘리고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비율이 해에 따라 5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므로, 시점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2027년에는 2주택은 기본세율에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적용되고,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유지되고, 2028년 양도분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 뒤 2029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2년 내 처분을 유도해 매물 공급 확대를 노린 완충책으로, 2029년 이후에는 다시 중과세율로 환원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과 공시가격 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은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가 인정되며, 호수와 공시가격 한도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가 기준 시가표준액 과세와 별개로,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유지와 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함께 따지므로 단순 공시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미이행 시 추징 및 향후 감면 배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갱신과 의무기간 산정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합산배제 특례 요건

상속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전체의 30%이고 지분 공시가격이 5억 원인 경우 40% 이하와 6억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합산배제 특례가 소멸하므로, 5년 경과 시점에는 다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적용되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준이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기한과 서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상속주택, 생애 최초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속 관련 증빙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요건별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무신고 시 합산배제 없이 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신고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합산배제 배제 및 추징 사유가 발생하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대 의무기간, 공시가격, 지분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특례에 추계과세 시 해당 연도 감면 배제, 위장이전 및 고용 감소 시 추징, 투자 및 고용 연계 감면한도, 최저한세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만큼, 합산배제 유지 부담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양쪽에서 동시에 강화한 데 있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보유 형태보다 거주 사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과 상속주택 특례는 9월 30일 신고 기한 전까지 임대 의무기간, 공시가격 한도, 지분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규모와 거주 여부에 따라 처분 시점과 거주 공제 전략을 미리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주의사항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승인 여부는 개별 상황과 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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